내가 기억해 두려고 정리하는 임산부 출산혜택 (현금편)
내가 기억해 두려고 정리하는 임산부 출산혜택 (현금편)
임신 7개월도 어느새 다 차가고 8개월차에 들어서다 보니
출산혜택에도 점차 관심이 생긴다
이제 바로 얼마남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 같다
나중에 정신없을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보는
"임산부 출산혜택 (현금편)"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바우처 포인트로 받을 수있다고 한다
(쌍둥이는 400만 원, 세 쌍둥이는 600만 원)
온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고 유흥업소나 사행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월 70만 원(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 - 만 0세
기존에 영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던 걸 올해부터 부모 급여가 통합되면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한다
만 1세는 23년 월 35만 원, 24년에는 월 50만원
지역별 출산 지원금(지역별 상이)
출산 지원금은 지역별로도 다르다
우리 지역은 출산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확인!
각 지역마다 혜택이다르니 아래 링크에서 각자 해당 지역 검색해서 확인해보면 된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산후도우미 지원(소득별 상이, 보건소 확인)
산모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산후도우미 지원 정도도 다르다
보건소에 가면 자세히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
나도 보건소에 따로 가서 우리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지, 신청 방법은 어떠한지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물론 온라인에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직접 상담하면 더 정리가 잘되는 느낌)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빼먹지 말고 꼭 받으라고들 해서 대기타고 있는 중 ㅋㅋㅋㅋ
우리 동네 괜찮은 산후도우미 지원 센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알아두고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출산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다
신청 서류는
1. 가족관계증명서
2. 출산 증빙자료(임신확인서)
3. 최근 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건강보험 자격확인
전기료 할인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월 1만 6천 원 한도로)
적용일은 신청일이 속한 달 출생아로부터 3년까지!
한전 관할지사나 한전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